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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비평

종교의 외피를 쓴 사법 체계 도전, ‘성역’ 없는 법치 확립이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최우선의 가치 중 하나이지만, 그 자유가 사법 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거나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최근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불거진 일련의 행보들은 종교적 신념이라는 외피 아래 국가 사법 시스템과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보석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과의 확인되지 않은 대화를 근거로 계엄령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선거 부정론을 확산시키는 행위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교란하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행태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법적 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률적 보완이 시급하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보석 취소 사유는 도망, 증거인멸, 재판 출석 거부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 목사와 같이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대중을 선동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제어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집회 등을 통해 사법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헌법 기관을 모독하는 행위를 할 경우 보석을 즉각 취소하고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 방해 금지' 조항의 세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종교 단체의 명의로 징수되는 대규모 자금이 정치적 목적이나 사법 불복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부금품법 및 관련 세법의 감시망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전광훈 목사의 행보를 '신앙의 이탈'로 규정하고 강력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대다수 주류 교단과 신학자들은 그의 발언이 성경의 가치인 화평과 진실이 아닌, 특정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종교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등 기독교 연합기구들은 공식적인 논평을 통해 "종교가 법 위에 군림하거나 사법 체계를 조롱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주요 교단들은 이미 전 목사를 '이단 옹호자' 또는 '교류 금지' 대상으로 결의하며 그를 기독교계의 공식적인 대표성에서 완전히 배제한 상태다.

 

기독교 연합기구들의 공통된 입장은 사법 체계의 존중이 종교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에 모인다. 일부 극단적인 추종자들의 행동이 마치 한국 기독교 전체의 뜻인 것처럼 오도되는 상황에 대해 교계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내부 자정 작용을 통해 종교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결국 전 목사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는 종교 탄압이 아닌, 법치 국가로서의 당연한 집행이며 이는 건강한 종교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다. 소수의 선동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법 집행 기관의 단호한 결단과 교계의 단절된 대응이 맞물려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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