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시속 30km 제한 규정이 전면 개정 국면에 진입했다. 경찰청은 스쿨존의 24시간 속도 제한 규정을 유연하게 변경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 개정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경찰청은 현재 도로교통공단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오는 6월 말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학 시간대에만 규제를 유지하고 심야나 공휴일 등 외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가변형 규제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스쿨존 속도 제한은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함께 가중처벌 조항이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통행량과 보행자가 거의 없는 자정 이후 심야 시간이나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주말까지 시속 30km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면서 운전자들의 불편과 행정적 비효율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과도한 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까지 청구되며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됐다.
경찰청은 이미 2023년 9월부터 일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40~50km로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시범 도입했으나, 전국 1만 6000여 개 스쿨존 중 도입률이 78곳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기존의 경직된 단속 위주 행정에서 벗어나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처럼 평일 등하교 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만 집중 규제하는 합리적 제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움직임은 실생활의 변화를 법 제도가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 지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궤를 같이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 도입된 가중처벌 규정이 오히려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과태료와 범칙금을 일반 도로의 2~3배 수준으로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탓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단순한 교통법규 개정을 넘어,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현장 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법적 융합 체계가 신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법률 적용이 아니라, 행정청이 현장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재량권의 범위를 넓혀주는 법제적 보완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기본법 제19조)
스쿨존 속도 제한의 시간제 전환은 도로의 소통 효율성을 높이고 운전자들의 행정 수용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국 스쿨존의 고정식 표지판을 가변형 속도 제한 표시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예산 확보와 설치 속도에 따라 지역별 시행 시기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들의 혼선이 가중될 우려도 존재한다. 향후 국무총리실 태스크포스의 최종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에서 예산 분담 방안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이 어떻게 마련될지가 이번 규제 개혁의 성패를 가를 핵심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