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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비평

월 19만원 마케팅의 덫…“광고대행인가, 신종 소상공인 착취인가”

저가 정액광고 내세운 불법 마케팅사 급증
환불 회피·자동연장·유령트래픽까지…법망 비껴가는 교묘한 수법 확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기자 | 최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겨냥한 이른바 ‘월 19만원 마케팅’ 광고대행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 침체와 플랫폼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저비용 고효율 광고”, “네이버 상위노출”, “예약 폭증”, “매출 보장” 등을 내세운 영세 마케팅 업체들이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 역시 빠르게 커지는 흐름이다.

 

문제는 상당수 업체가 정상 광고대행의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효성 없는 자동 프로그램 운영이나 유령 클릭, 저품질 블로그 배포, 계약 자동연장 구조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장기간 묶어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특히 피해 업주들은 계약 과정에서 “언제든 해지 가능”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 해지 단계에서는 위약금·잔여개월 청구·전화 회피·폐업 후 법인 변경 등의 방식으로 환불을 막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현행법상 광고대행 계약, 용역계약, 통신판매 구조를 교묘히 혼합해 책임 회피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분석한다. 실제 일부 업체는 본사는 폐업시키고 동일 운영진이 신규 법인을 만들어 영업을 반복하는 방식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 큰 문제는 디지털 광고 구조 특성상 피해 입증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클릭 수와 노출 수치를 조작하거나 실제 광고 효과와 무관한 ‘보고서용 데이터’를 제시해도 소상공인이 기술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단순 민사 분쟁 접근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반복적·조직적 기망 구조가 확인될 경우 사기죄와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결합한 강력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형법 제347조·전자상거래법 제21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특히 고의적 폐업 반복, 법인 세탁, 허위 후기 생성, 유령 트래픽 조작 등이 확인될 경우 단순 계약분쟁이 아니라 조직형 경제범죄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생계형 불안을 악용하는 구조 자체가 사회적 착취에 가깝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일수록 ‘월 19만원이면 부담 없다’는 심리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근본 대책으로 △광고대행 표준계약서 의무화 △자동연장 사전고지 강화 △실광고 데이터 검증 시스템 구축 △온라인 광고업 등록제 △반복 폐업 대표자 영업 제한 △피해 집단분쟁조정제 확대 등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반복적 기망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시장 퇴출 수준의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단기간 수익을 위해 수많은 영세사업자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단순 상거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신뢰 시스템 자체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플랫폼 경제 시대의 새로운 사기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인 책임을 넘어 국가 차원의 디지털 광고 감시 체계와 강력한 경제범죄 처벌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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