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4시간 만에 종료되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번 심사에서 검찰과 피의자 측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법원을 나선 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영장을 신청·청구한 수사 담당자들을 고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극단적 언론 소비와 자극적 폭로로 연명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및 극우·극단적 유튜브 생태계의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
검찰과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가히 충격적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을 배포하고,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고인이 된 인물의 목소리를 조작·재생하는 방식으로 자극적인 루머를 양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김 대표가 해당 주장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오직 비방과 조회수 수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범죄의 도구로 전락해 한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를 난도질하는 무기로 쓰인 셈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국과수의 판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반박하고 있으나, 가짜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 첨단 기술까지 동원했다는 의혹 자체만으로도 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유독 유튜브를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자라난 극단적 폭로주의와 이념적 극우화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확증 편향에 갇힌 유튜버들은 사실관계 검증이라는 언론의 최소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채, 오직 지지층의 결집과 사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사생활과 비극을 제물로 삼는다.
돈이 된다면 고인의 죽음마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들의 잔혹한 행태는 기성 언론과의 갈등, 법정 앞에서의 안하무인 격 언쟁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흉기로 작동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방치된 무분별한 폭로전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극단적 유튜버들의 쇠창살 없는 폭주를 막기 위해 더욱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적 도입과 강화다. 허위 사실 유포로 얻는 유튜브 조회수 수익보다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도록 법을 개정해야만 '돈벌이용 폭로'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아울러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나 음성 조작 기술을 범죄에 악용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의 명예훼손 처벌 수위 역시 디지털 시대의 파급력을 고려해 대폭 상향조치 되어야 마땅하다.
동시에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구글(유튜브)의 사회적 책임과 자정 능력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수적이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채널에 대해 즉각적인 수익 창출 정지(노란 딱지 체제 의무화) 및 채널 영구 폐쇄 조치를 내리도록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플랫폼 규제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사법부 역시 이 정파적이고 자극적인 가짜뉴스 생산자들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엄격히 적용하여 무관용 원칙의 구속 수사와 중형 선고로 단죄해야 한다. 사법적 단죄와 제도적 보완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가해자가 나타나 우리 사회의 법치와 인권을 계속해서 유린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