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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무부, 연내 '몽골 단체비자 도입' 가속화...관광·인적교류 확대

한국-몽골, '출입국·이민정책 협의채널' 구축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한국과 몽골이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상설 협의체 구축에 나선다. 양국은 연내 몽골인 단체비자 도입 등 관광 유치 활성화와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월 26일 사인부양 아마르사이항(Sainbuyan Amarsaikhan) 몽골 법·내무부장관을 만나 한국·몽골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2026년 4월 출범한 몽골 우츠랄(Nyam-Osoryn Uchral) 신정부의 법·내무부장관 취임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관광객 유치 활성화, 인적교류 확대, 출입국‧이민정책 협의체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양국 인적교류가 연간 30만 명을 넘어선 만큼 제도적 협력 기반도 더욱 단단히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히며, “몽골 관광객의 방한 편의를 위해 연내에 단체비자(C-3-2)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아마르사이항 장관은 “한국은 몽골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의료·관광 대상국”이라며, “'출입국·이민정책 협의체' 구축 논의를 실무 차원에서 신속히 진전시켜 양국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정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직면한 공동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통해 지역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주요국과의 국제이민정책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해외 입출국과 거주 편의를 높이고,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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