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내년부터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4시간 근무자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별도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병원 진료, 자녀 돌봄, 개인 업무 등으로 짧은 시간의 휴가가 필요한 경우 하루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시간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근로자의 휴가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운영 방식도 변경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하루 4시간 근무자의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추가 대기 없이 근무 종료와 동시에 퇴근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근로자 보호 규정도 강화됐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됐다.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평가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근로자의 휴가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시행 시기는 제도별로 차이가 있다.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 제도는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 선택제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적용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의 휴가 활용 선택권이 확대되고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함께 심의·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