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출국정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진행되면서 논란의 중심은 정치적 주장이나 여론전이 아닌 법률적 입증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출국정지 집행정지 여부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보는 부분 역시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처분의 적법성과 필요성, 그리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 침해의 실질적 존재 여부다. 법원은 출국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수사기관의 조치가 비례성과 적법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을 종합하면 모스 탄 교수 측은 출국정지 처분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미국 내 강의 일정과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경찰 출석 요구에 충분히 응하지 않았고 출국 필요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역시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모스 탄 교수가 그동안 제기해 온 각종 주장에 대해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입증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언론 인터뷰나 기자회견,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법정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증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히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 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려면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통해 사실성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입증이 부족할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그리고 외국인의 국내 법질서 준수 의무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이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 주장까지 무제한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국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출국정지 집행정지 심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 신념이나 선거에 대한 견해가 아니라 수사 회피 우려와 출국 필요성, 처분의 적법성이다. 실제로 재판부가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도 주장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국내 정치 논란이 국제적 인사와 결합할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모스 탄 교수는 미국 시민권자이자 외국 국적자이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 법질서가 적용되는 일반적 법 원칙과도 일치한다.
정치권 역시 이번 사안을 정치적 유불리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인물에 대한 호감이나 반감과 무관하게 모든 사안은 증거와 절차에 따라 판단돼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가 유지되는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에서 모스 탄 교수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여론이 아니라 입증이다. 자신이 제기한 의혹과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출국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충분히 협조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결국 이번 사건의 향방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법정에서 제출될 자료와 증거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모스 탄 교수 측이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과 명예훼손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향후 재판과 수사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법 절차가 본격화된 지금은 정치적 수사나 여론전의 시간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받는 시간이다. 이번 사건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원칙은 결국 객관적 사실과 증거 위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