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지방선거 이후 투표지 부족 사태 등으로 촉발된 행정적 불만이 치안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장 경찰관들을 향한 불법행위로 변질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 관리에 투입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자,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서한을 통해 이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집회·시위의 과열을 넘어 우리 사회가 공권력을 대하는 태도와 법치주의의 근간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현재 잠실 개표소 일대는 수일째 계속되는 대치 상황으로 인해 현장 통제에 나선 경찰관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기관의 부실이나 선거 관리 미숙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한 비판과 의사표현이 정작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 개인에 대한 프레임 씌우기와 가해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유포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은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현장 공무원들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직무수행 자체를 무력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직무 집행은 개인의 권력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이다.
정당한 통제를 거부하고 허위사실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치한다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본연의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과정을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이라는 사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물론 우리 헌법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두터이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 역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에게 정신적·물리적 압박을 가하는 순간,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방종이자 위법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 사회적 담론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유와 불법의 경계선은 명확히 확립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서울경찰청이 송파경찰서에 즉각 현장 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 전문 심리 상담과 공상 처리 안내를 연계하기로 한 것은, 현장 인력들이 처한 정신적·체력적 한계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치다.
사명감만을 종용하며 이들이 입는 부당한 피해를 방치하기보다 사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주는 것이 공직 사회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번 잠실 개표소 사태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법치 역량을 동시에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선거 과정의 부실은 철저한 규명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지, 치안 인력을 향한 가해의 명분이 될 수 없다.
경찰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정직한 사법 절차를 밟아 공권력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한편, 신중하고 긴장감을 잃지 않는 자세로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 또한 자신들의 의사표현이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당당함을 얻을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