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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속보]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혐의 징역 30년 선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징역 30년·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징역 15년
재판부 "비상계엄 명분 조성 위해 북한 도발 유도"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실제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징역 30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반면 김 전 장관은 특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2024년 10월께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작전 지시 과정에서 군 지휘체계를 사적으로 활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며 "국가 안보와 군 통수 체계를 정치적 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핵심 사건에 대한 첫 1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재판과 정치권, 군 수뇌부 책임 규명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으며,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번 사건은 1심 선고 단계로,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 최종 형량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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