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서울고법 내란전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낸 법관 기피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항소심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에서 지난달 7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실을 근거로 재판부가 이미 예단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두 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으로서 재판의 불공평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그 기각 처분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항소심 재판이 중단 상태에서 곧 재개된다는 점이 핵심적 실무적 변화다. 재판부 구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향후 공판 일정과 증거신청, 증인신문 방식 등이 재개 과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법관 기피제도의 기능과 한계, 전문재판부의 운영 방식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례라는 점에서 제도적 함의가 크다. 전문성 확보를 이유로 한 전담재판부 제도는 복잡·중요 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하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연속된 판결은 제기된 당사자에게 편향의 근거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정치적 파급력 측면에서도 주목할 요소가 적지 않다.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사건은 법리 판단 외에도 여론과 정치권 반응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 기피신청과 그 재항고 기각 과정은 재판의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포인트는 재판 재개 시점과 공판 진행 양상, 방어 전략의 변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추가적인 절차적 쟁점이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은 기피 경로로 더 이상 재판 지연을 꾀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전체 사건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법적·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