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3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계약 분쟁을 넘어 연예인 지식재산권(IP) 사업의 신뢰성과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경영 투명성 문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차 대표는 소속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사업을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노머스로부터 242억원 규모의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숨긴 채 이중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과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을 추진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진행돼 왔다. 경찰은 지난 4월 원헌드레드 계열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6일과 7일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계약 자료와 자금 흐름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 측은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업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원헌드레드의 경영 논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소속 가수 이승기와 이무진 등이 정산금 지급 문제를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 절차에 나섰고, 일부 임직원 임금과 협력업체 용역 대금 지급 지연 논란도 불거졌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최근 아티스트 IP를 기반으로 공연, 플랫폼, 팬덤 서비스, 커머스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수백억 원 규모의 선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복잡한 권리관계와 대규모 선급금 구조가 결합될 경우 투자자 보호 장치와 계약 검증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법원의 판단이 이번 사건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원헌드레드의 경영 정상화 여부는 물론 국내 엔터테인먼트 IP 투자시장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