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7.19 (일)

  • 구름많음강릉 23.8℃
  • 구름많음서울 27.8℃
  • 흐림인천 25.7℃
  • 구름많음수원 26.8℃
  • 구름많음청주 30.5℃
  • 구름많음대전 28.8℃
  • 구름많음대구 29.2℃
  • 구름많음전주 29.2℃
  • 흐림울산 29.9℃
  • 흐림창원 28.5℃
  • 흐림광주 30.5℃
  • 박무부산 27.8℃
  • 맑음여수 29.8℃
  • 맑음제주 30.2℃
  • 구름많음양평 28.1℃
  • 흐림천안 28.6℃
  • 구름많음경주시 27.0℃
기상청 제공

이슈·분석

대법원 판결로 본 쌍방과실 사고의 '자기부담금' 쟁점, 운전자 청구권 인정이 가져올 실무·시장 변화

대법원은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재확인

▲ 사진=대법원 판결로 본 쌍방과실 사고의 '자기부담금' 쟁점: 운전자 청구권 인정이 가져올 실무·시장 변화 출처: 데일리연합AI이미지생성사진=대법원 판결로 본 쌍방과실 사고의 자기부담금 쟁점, 운전자 청구권 인정 출처: 데일리연합AI이미지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대법원 2부는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보험사에 납부한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차량 수리비 270만원 중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만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은 A씨가 상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청구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자기부담금은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일정 금액을 의미하며, 보험사는 통상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한편 보험업계의 실무에는 보험사가 먼저 비용을 지급한 뒤 상대 보험사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책임비율의 비용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처리 방식이 존재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본 구조에서 운전자가 자신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보험사가 이미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상대 보험사)는 원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그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은 별도로 정리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 책임의 분담과 보험사 간 정산 구조가 충돌할 때 누구에게 직접 청구권이 귀속되는지에 있다. 법원이 운전자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보험금 실질 수급자는 당사자인 운전자이며, 보험사 간의 정산 문제는 별도의 민사적 청구로 남는다는 원칙을 확인한 셈이다.

실무적으로는 몇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사고 당사자들은 자기부담금을 먼저 부담한 뒤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경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보험사들은 선처리 후 상호정산 과정에서 회수 가능성을 더 면밀히 따지게 되며, 회수 실패 시 비용 부담이 증대될 여지가 있다. 셋째, 쌍방과실 비율 산정이 지급 책임과 직결되는 만큼 분쟁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업계의 우려로 제기된다.

남은 법적·제도적 쟁점으로는 실무상 이중수령 방지 장치, 보험사 간 신속한 정산·증빙 체계의 정비, 그리고 쌍방과실 비율을 둘러싼 입증 부담의 분배 문제가 있다. 향후 대전지법의 심리 결과와, 보험사들이 내부 약관·청구 절차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그리고 대법원이 추가로 유사 사건에서 어떤 법리를 확립하는지를 관찰해야 한다는 지적된다.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