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무회의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배석 추진, 중앙·지방 정책권한 재설계의 출발점인가 출처: 데일리연합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시장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 대표 등을 국무회의 배석 대상자로 추가하는 방안이 공개됐다. 입법예고안에는 7일 행안부 내부 의결을 거친 뒤 1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첫 배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적시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적 위상 변화와 지방정부 대표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입법예고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정책 의견을 국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배석 대상 추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배석의 의미는 토의 참여와 의견 제시로 국무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접근권을 넓히는 것이지만, 입법예고안 자체에 의결권 부여 여부를 명시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배석자는 정부 위원과 달리 표결권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 운용 방식이 실제 영향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정치적 파장은 중앙과 지방의 권한·역할 재설계 가능성에 모인다. 지방정부 대표의 국무회의 배석은 정책 조정과 예산·재정분권 논의에서 지방위험성을 낮추는 장치로 인식될 수 있다. 동시에 수도권 및 주요 광역단체장의 국정무대 진출은 지역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권 확대와 중앙정치와의 연계 강화라는 해석을 불러일으킨다. 보도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14일 국무회의 동석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적 상징성을 주목했다.
행정절차상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내부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향후 절차로는 행안부 내부 의결과 법제처 검토, 공포 전후 적용시기 확정 등이 남아 있다. 규정 개정만으로 실무적 권한·발언범위가 자동 확대되지는 않으므로 세부 운영지침과 국무회의 구성원들의 관행 변화가 실제 효과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포인트는 명확하다. 7일 예정된 내부 의결 내용과 법제처 견해, 개정안 최종 문구, 14일 국무회의 실제 배석 여부와 그때의 배석자 발언 범위다. 또한 국무회의 배석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제도적 요구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예산·정책 조정 과정에서 지방 의제가 실제로 반영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