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솔리드웍스 판매업체 8곳 과징금 사건으로 본 소프트웨어 유통의 구조적 취약성 출처: 데일리연합AI이미지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솔리드웍스(SolidWorks) 제품을 유통해온 8개 판매업체에 대해 경쟁제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3억7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 등 8개 업체이며, 이들은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유통을 사실상 전담하는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담합 행위를 벌였다고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21년 8월 사장단 회의에서 솔리드웍스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특정 거래처에 대해서는 타 업체의 영업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배분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는 주요 제품인 솔리드웍스 CAD의 2023년 3분기 평균 판매가격이 담합 이전인 2021년 2분기보다 53.81% 상승한 점을 언급했고,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다쏘시스템 코리아가 판매사업자에 대해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발생한 점을 주목했다.
이번 사건은 유통망에 힘이 쏠린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대리점·리셀러 체계가 경쟁을 억제하는 경로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판매업체들이 고마진 확보와 시장 지배를 위해 가격·거래처를 사전에 조율하는 유인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규제 측면에서는 공정위의 제재가 소프트웨어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제조사와 리셀러 간 거래관행·권한 배분 방식에 대한 제도적 보완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당사자들이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점검할 핵심 포인트는 제조사(다쏘시스템 코리아)의 유통정책 변화 여부, 공공·민간 대형 수요처의 구매 가격 변동, 공정위의 추가 조사 확대 여부 및 관련 업계의 유통 계약 관행 개선 방안이다; 이들 변수에 따라 기업 구매비용과 소프트웨어 시장 경쟁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