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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특집] GHG 프로토콜 Scope 2 개정

국제회계기준급의 전력 배출보고 규칙 변경

▲ 사진=[ESG특집] GHG 프로토콜 Scope 2 개정과 한국의 선택지: 전력 배출계산 변화가 산업·금융·수출에 미치는 파장 출처: 데일리연합AI이미지생성▲ 사진= GHG 프로토콜 Scope 2 개정 출처: 데일리연합AI이미지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Responsible Investor(2026년 7월 18일)는 GHG Protocol의 Scope 2 규정 업데이트가 기업의 전력 배출량 보고 방식을 바꾼다 고 보도했다. 이 매체가 전한 바에 따르면 규정 개정은 전력 공급과 관련한 계약적 수단(contractual instruments)의 취급과 보고 방식에 대한 명확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투자자와 자산운용사들이 포트폴리오 수준의 배출 수치와 비교·평가하는 방식에 실질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원문 기사에서는 특히 기업이 시장기반(market-based)·지역기반(location-based) 방식 중 어떤 근거로 전력 배출을 산정하는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증명서(REC, GO 등)와 체결 기간·시간대 일치(temporal matching)·잔존믹스(residual mix) 처리와 관련해 실무적 혼선이 존재해 왔음을 지적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계약 수단의 유효성·품질을 더 엄격하게 따지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이 변화는 투자자 관점에서 단순한 보고 양식 변경을 넘어 포트폴리오의 ‘보고된’ 배출량과 탄소집약도 지표를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다. Responsible Investor가 인용한 자산운용사·컨설턴트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동일 기업이라도 보고방법의 변경으로 시장기반 수치가 상향·하향 조정될 수 있고, 이는 ESG 스코어링·정책 약속 검증·엔게이지먼트 우선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 기업에는 더 복합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철강·시멘트·화학·배터리·반도체 등 에너지·전력 집약적 산업군은 해외 투자자·거래처가 새 규칙에 맞춘 데이터로 기업을 비교·평가할 때 상대적 불리함을 피하려면 전력조달·배출계산 체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는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 공시요건(CSRD)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체감하는 투자자·바이어들 앞에서 보고의 정합성을 요구받게 된다.

정책·규제 측면에서는 국제적 회계·보고 기준의 변화가 국내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를 제기한다.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 및 기업 공시기준과 GHG Protocol의 산식·증빙 요구가 엇박자를 내면, 동일 배출활동에 대해 기업이 이중·상충된 보고를 해야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개정된 국제기준의 핵심 쟁점을 파악해 K‑ETS 운영규정·공시 가이드라인과의 조정, 재생에너지 증명서 인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업 실무에서는 전력 구매전략의 재설계가 우선 과제로 떠오른다. 기업 PPA(전력구매계약)의 계약조건·시간대 매칭·추적가능성 확보, 고품질 RECs·GO 확보, 자체 유휴부지 태양광·ESS 투자, 전력수요의 시간대 분산 및 에너지효율 개선이 실무적 대응책으로 거론된다. 공급망 차원에서는 1·2차 협력사까지 재생전력 조달과 배출데이터 확인을 확대해야 바이어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운용사와 채권자들이 포트폴리오 배출량의 계량적 변화에 따라 신용리스크·전환리스크를 재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보고 기준 변경으로 ‘보고된’ 배출이 증가하는 기업은 전환계획(transition plan)과 실적 증빙을 강화해야 자본비용 상승을 막을 수 있고, 반대로 시장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조달 전략을 마련한 기업은 녹색채권·전환사채·ESG 펀드의 유입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데일리연합은 이번 사안이 ESG를 홍보 수단으로 남겨둘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본다. 국제회계기준급의 보고 규칙 변화는 기업의 책임경영 역량, 공급망 관리, 에너지 전환 투자, 자본조달 비용과 직결되는 실무 이슈다. 정부와 기업은 국제 규정의 세부 변경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규범과의 정렬 작업을 서두르고, 투자자·무역 상대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데이터 인프라와 재생에너지 조달 체계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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