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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시험기관 7곳과 EU 환경규제 공동 대응...포장재 시험·분석 지원 확대

국내 시험·분석기관 7곳과 포장재 환경규제 대응 업무협약 체결
EU 포장·포장폐기물규정 8월 12일 적용 앞두고 수출기업 대응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유럽연합의 포장재 환경규제 적용을 앞두고 국내 포장재 기업의 유해물질 시험과 재활용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가 강화된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국내 시험·분석 전문기관 7곳과 포장재 시험·분석업무 지원 및 국내외 환경규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코티티시험연구원, 피티아이시험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에스지에스,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가 참여한다.

 

공제조합과 참여 기관들은 협약을 통해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과 적합성 시험을 비롯해 과불화화합물로 불리는 PFAS와 납·카드뮴·수은·6가 크롬 등 4대 중금속 시험을 지원한다.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에 필요한 시험·분석 분야에서도 정보와 기술을 공유한다.

 

이번 협약은 유럽연합의 포장·포장폐기물규정인 PPWR이 오는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되는 데 맞춰 국내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PPWR은 2025년 2월 11일 발효됐으며 2026년 8월 12일부터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된다. 포장재에 포함된 납·카드뮴·수은·6가 크롬의 합산 농도는 원칙적으로 ㎏당 100㎎을 넘을 수 없다. 식품 접촉 포장재에는 PFAS 함유량에 관한 별도의 기준도 적용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포장폐기물 정책

 

식품 접촉 포장재의 PFAS 기준은 개별 PFAS 25ppb, 표적 분석 대상 PFAS 합계 250ppb, 고분자 PFAS를 포함한 총 PFAS 50ppm이다. 해당 기준 이상이 검출된 포장재는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유럽연합 포장·포장폐기물규정 2025/40 제5조)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포장재 설계 단계부터 재질 구성과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성적서와 기술문서 확보도 유럽 현지 유통과 통관 과정에서 중요한 관리 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공제조합은 2020년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시험·분석기관과 협력해 왔다. 이번 협약을 포함해 협력기관은 총 10곳으로 늘어난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지금까지 3천119개 기업이 협력체계를 이용해 총 8천485건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 이번 지원 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 재활용성 평가뿐 아니라 유해물질 검증과 해외 규제 대응에 필요한 시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제조합은 시험기관과의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포장재에 적용되는 국내외 환경규제와 시험기준을 회원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이 수출 이후 규제 위반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 개발과 포장재 선정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포장재 관련 기준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험·분석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공제회원의 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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