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연합뉴스와 브레이크 뉴스의 보도가 이어지며, 강서경찰서 경찰이 모친과 함께 수십억 원대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핵심 자금 추적이 미진했다는 지적 속에 불송치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피의자가 현직 경찰관인 사건을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 구조여서 공정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법조계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A씨가 무속인 모친 B씨와 공모·방조해 2004년부터 총 203회, 21억8289만원 규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고소된 사건에서 A씨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A경찰 모친인 무속인 B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신용불량 상태였던 B씨를 대신해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인천·경기 일대에서 본인 명의로 부동산 7건을 집중 취득·매각했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만 46억2500만원에 달한다.
경찰측은 A씨가 B씨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 명의 계좌와 부동산이 실제 범행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계좌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피해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부동산 취득자금과 담보대출금·매각대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규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서경찰서 A씨가 순경·경장으로 재직하던 20대부터 이 같은 부동산 거래와 담보대출이 반복된 만큼, 취득자금과 대출 원리금을 실제 누가 부담했는지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명의자의 본인 확인·동의 등이 수반되는 부동산·금융거래 특성상 ‘단순 명의대여’만으로 A씨의 관여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섣부르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A씨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추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인터넷뱅킹 접속기록과 통장·카드·OTP 보관자 등 실제 계좌 사용자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서를 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 이후 보유한 관련 부동산을 본인 재산으로 신고했다면 단순히 B씨에게 명의만 대여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반대로 본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을 재산등록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수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유무가 A씨 명의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관리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라는 의미다.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 이후 인천지방검찰청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1차 수사를 담당한 인천경찰청이 현재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인 사건을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1차 수사에서 A씨를 불송치한 수사기관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다시 A씨의 범죄 연루 여부를 규명해야 하는 구조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인 사건인 만큼 일반 사건보다 더욱 엄격한 금융추적과 객관적인 수사 절차를 통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완수사에서도 A씨 명의 계좌와 부동산을 둘러싼 자금 흐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을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권 이전에 따른 부실 수사 우려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수사상에서의 문제와 부실성 수사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명성 있게 수사가 진행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