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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마약 중독 치료 27년 예산, 38% 늘어난 134억원 편성…사법 단계부터 회복까지 연계

기소유예·집행유예·출소 예정자 대상으로 치료 연계 시범사업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를 사법 처리 단계부터 전문 의료기관에 연결하고 치료 이후의 사회 복귀까지 지원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회복 연계와 치료 기반 확충을 위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134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38%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마약류 사범을 단속과 처벌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조기에 치료가 필요한 중독 환자로 관리하는 데 있다.

 

마약류 중독은 약물 사용으로 뇌 기능과 자율성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조기에 치료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회복과 재발 방지가 가능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약물 재사용과 재범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그동안 마약류 사범을 의료기관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고 치료 난도에 비해 의료기관의 보상이 낮아 전문적인 치료에 참여하는 기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2027년부터 가칭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 강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마약류 사범과 교정시설 출소 예정자 등이다. 전담 인력이 이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과 중독 정도 평가를 진행한 뒤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를 의뢰한다.

 

치료가 끝난 뒤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으로 연계한다. 고위험군 전담 사례관리자가 재발 위험과 치료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자조모임과 가족 상담 등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검찰·법원·교정시설에서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역사회 회복 지원기관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치료 중단에 따른 재사용과 재범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의 상담과 검사, 치료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를 2026년 안에 개발하고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를 치료·보호하는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운영된다.

 

지역 중추 의료기관인 권역치료보호기관은 2026년 기준 11곳에서 2027년 13곳으로 늘어난다. 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기관을 추가해 환자의 이동 부담과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쏠림을 줄이는 것이 과제다.

 

복지부는 중독자의 증상과 치료 단계에 따른 표준진료지침도 개발해 의료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정신건강간호사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중독 치료·재활 전문교육을 실시해 2026년 안에 전문인력 80명을 양성한다.

 

국내 마약류 사범 증가도 치료 기반 확충의 배경으로 꼽힌다. 복지부에 따르면 투약과 밀수·밀매 등의 혐의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005년 7천100명에서 2025년 2만3천400명으로 20년 사이 약 3.3배 증가했다.

 

불법 마약류뿐 아니라 식욕억제제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에 따른 중독 문제도 커지고 있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류 중독은 단속과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 치료와 회복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치료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34억원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

 

시범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사법기관과 의료기관 간 정보 연계, 전문인력 확보, 치료 이후 장기적인 사례관리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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