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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그룹과 11년째 카톡 특허 분쟁... 새로운 국면 전환, 소송사기로 이어지나?

특허심판원, 카카오그룹의 특허 정정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 MIU 오준수 대표 손들어줘...
“오 대표, 원천특허기술이 무단 탈취당하여 11년간 미래 국부 상실과 국익 훼손”
- “더이상 기술탈취가 없게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에 특허 분쟁 경종 울리는 계기가 될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언 기자 | 2021년 12월, 대법원(2021후10923 등록 무효)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당한 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 MIU 오준수 대표가 돌파구로 청구한 특허명세서의 정정을 지난 2월 특허심판원이 인정했다.

 

반면 이에 맞서 청구된 카카오그룹(김범수 전 의장)의 정정 무효심판에 대하여는 지난 7월 기각했다.

 

기각의 이유는 무효 사유가 없다는 다 아는 사실에 카카오그룹(김범수 전 의장)이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출 없이 정면으로 반하여 주장만 함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결국 소송 사기의 성립이 법적 증명으로 인정된 셈이며, 게다가 지난 2021. 8. 24. 판결한 특허법원 사건(2021허1196 등록 무효)의 판단에 위법함이 명백하게 존재하지만 대법원에서 심리도 없이 상고를 기각했음이 하급심에서 입증되는 이례적 상황이 성립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3초재2260(소송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며, 또한 지난 9월 국민권익위에 청원 사건(1 AA-2309-0092274)으로 특허청 감사실에 이송된 불성실 변리 행위(거짓된 소 제기) 신고로 그 처벌에 대하여 카카오그룹에 대한 감사가 처리기한을 수차례 연장하면서까지 진행 중이다.

 

 

카카오그룹 김범수와 MIU의 오준수 대표가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특허 분쟁으로 인해 기술탈취 소송이 더욱 복잡한 국면에 진입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톡의 원천기술을 놓고 오준수 대표와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 카카오그룹의 특허 무효소송 패소로 인해 세상에 비로소 보도화(20203년 9월 4일 연합뉴스 기사) 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1월 12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ESG 중심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사회에 ESG 위원회를 신설해 회사의 지속 가능 경영 전략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성과, 문제점을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김 의장이 발표한 내용 중 지속 가능 경영 활동의 근간이 될 기업지배구조헌장에는 ▶시장에 의한 경영 감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내부감사기구, 외부 감사인의 의무 등 포함되어 있다. 

 

 

김 의장은 "회사는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김 의장의 발표 내용과는 달리 카카오그룹은 MIU 오준수 대표와의 원천기술특허 무효화 소송분쟁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권리와 권익을 무시하고 힘의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 ESG 불법 경영의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전형적인 기업 포풀리즘 악용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이유이다. 

 

카카오그룹 김 의장은 2010년 3월 카카오톡 출범 당시 원천기술 특허 관련하여 사전에 오준수 대표의 특허권 보유에 대해서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힘과 재력을 앞세운 특허 무효 소송을 통해 특허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행위에 대해 ESG 경영 실천을 주장해온 김 의장의 이중적 행동이 도마 위에 올라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오준수 대표는 지난 2005년 창업을 계기로 10억원 이상을 원천특허기술개발에 투자하여, 2006년부터 영상과 음악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물론 인터넷 전화(m-VoIP)까지 가능한 올인원(All-In-One) 컨버전스 단말기 'HDPC'(MIU Phone) 시제품의 출시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2009년에 이르며 연속해서 특허청장상(2007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 총장상(2008년), 지식경제부 장관상(2009년) 등을 수상한 대한민국의 우수 과학기술인재이다.

 

 

 

오준수 대표에 의하면 출원한 특허(등록번호 제10-0735620호)에 대한 소송분쟁은 1심 특허심판원, 2심 특허법원, 3심 대법원에서 오 대표 측이 그동안 원천특허기술개발에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다. 경제적 취약으로 법정대리인도 없이 홀로 고군분투하다 보니 대기업 카카오그룹 측의 힘에 연이어 패했다.

 

2013년, 오 대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소멸한 특허(등록번호 제10-0735620호)는 카톡뿐 아니라 현재 넷플릭스 OTT 서비스의 원천기술"이라며 "나와 내 회사가 고꾸라져 나락으로 추락하는 힘든 상황을 겪게 되었다."고 하소연 했다. 또한 오대표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막대한 국부를 창출할 기회가 사라졌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0년 오 대표가 1차 특허 분쟁에서 사용했던 특허와 다른 원천특허(등록번호 제10-0818599호)로 공수처 탄생의 공정과 정의에 기대어 카카오에 또다시 특허침해 소를 제기하면서 2차 소송전이 시작됐다.

 

특허심판원(1심, 2020당2197)에서는 2020년 12월 특허권자인 오 대표가 법정대리인도 없이 홀로 싸워 승소했으나, 특허법원(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별도 심리도 진행하지 않고 특허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오 대표는 특허법원에서 지적한 무효 사유를 해소하는 정정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 2월 이런 정정 청구 내용을 받아들여 특허권리 범위를 정정 확정했다.

 

카카오그룹은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 정정을 무효로 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패소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권자의 특허 청구 범위가 변경 확정되어 특허(등록번호 제10-0818599호)가 아직 존속 중인 상황에서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무효청구가 기각되었다."라고 한다. 이번 무력화의 소 제기와 이에 대한 기각은 "특허 소송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언론에서도 다루어지며 전반적인 기업윤리경영과 특허침해, 특허기술탈취, 무단도용 등에 관련한 이슈를 통해 논란과 파장이 예고된다.

 

지난 8월 30일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했다.

 

김범수 카카오그룹 전 의장은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특허를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무효화 제도의 허점, 즉 "객관적 증거도 없이 어떠한 거짓 주장으로도 소 제기가 성립되는 현행 행정절차와 법률을 통해 원천특허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행동에 대해 대기업 오너로서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그룹 측에서 보내온 내용에 의하면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2심)에서 무효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 판결(특허 무효)을 받음으로써, 특허가 유효하지 않음을 판결받은 바 있으며“, 또한 ”오준수씨는 특허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환송 사건인 무효심판에서도 패소(특허 무효)하자 이에 불복하여, 환송 사건의 심결취소소송(2심), 정정심판(1심) 등으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사실관계만 알려드리며 카카오그룹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전해왔다.

 

지휘 여하를 막론하고 특허에 관련한 무단탈취나 무력화, 특허침해, 무단도용 등은 이제 강력범죄로 규정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내에서도 형성되고 있다.

 

카카오그룹의 특허 무효소송을 통한 기술특허 무력화 시도 관련한 이번 특허 분쟁은 오 대표의 11년간 긴 싸움으로 수십억 원을 탕진하고 기업까지 위태로워진 그 긴 세월에 대해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대한민국이 클린 경영, 클린 사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는 오 대표의 간절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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