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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김동전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에 갑질…대표리스크로 번질까?

김동전 맘스터치, 말로만 상생…가맹점에는 갑질과 꼼수
김동전 맘스터치, 가맹점 주 상대 4건 소송 모두 패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김동전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대표리스크로 번질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1년에 대표로 김동전 맘스터치가 김 대표 말한 상생전략과 거리가 멀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맘스터치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가맹점주협의회)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태가 갑질과 꼼수로 소비자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이다.

 

 

김동전 맘스터치 대표로 선임되며 펼쳤던 상생전략이 결국 맘스터치 가맹점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2022년 가맹점 수 기준 1392개를 가진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전 맘스터치 대표는 케이엘앤파트너스가 맘스터치를 인수한 이후, 경영위원회에 꾸준히 참여하며 이해도를 높였다. 그런데 가맹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한 일련의 일들로 김동전 대표의 상생전략은 어긋나고, 오너나 대표의 리스크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 실천 부족과 글로벌 리더십 결여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등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목소리가 들린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가맹사업법 법 제14조의 2 제5항을 어긴 것이다. 

 

맘스터치는 2021년 4월 9일 상도역점 가맹점주가 우편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그러나, 경찰·검찰·법원 모두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맘스터치 상도역점 가맹점주는 2021년 7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맹계약 존재 확인 및 원·부자재 공급 중단 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사법원은 2021년 9월 1일 가맹점주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맘스터치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거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인용 결정을 했다.

 

맘스터치 상도역점 가맹점주는 2021년 9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맘스터치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부재료 공급을 중단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가처분 관련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민사법원은 2021년 10월 18일 맘스터치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원·부재료 공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위반행위 종료 시까지 1일 5천만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자 맘스터치는 2021년 10월 26일 상도역점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물품공급을 재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가맹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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