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배너

두산에너빌리티 ( 박지원 회장),, '중과실 회계 부정' 사태…사상 최대 과징금 161억원 부과

회계 부정으로 감사인지정 3년 제재, 두산에너빌리티의 암울한 전망
두산에너빌리티 ( 박지원 회장), 금융당국의 엄정한 대응으로 투자자 불안 완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금융당국이 두산에너빌리티[034020]에게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회의에서 '중과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두산에너빌리티에게 161억4천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두산에너빌리티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표이사와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10억1천70만원, 14억3천8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번 사태는 2016년 인도에서 발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발생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주장이다. 회사는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아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회계 부정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박지원 회장)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중과실 처분을 받았고, 주식 거래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회계 부정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업계와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산에너빌리티와 前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 통보 및 감사인지정 3년 제재가 내려졌다. 회사는 이에 따른 조치를 적극 수용하고 사태에 대한 성실한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