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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어 못준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무시한 광암건설 고발

공정위,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조치
광암건설, 건설하도급대금 "돈없어 못준다"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엄정 대응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하도금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무시한 한 건설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 광암건설(대표 김대봉)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암건설은 지난 4월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 원과 지연이자, 그리고 기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 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두 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암건설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은 했지만 자금이 없어서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고발하겠다는 내용도 전했지만 돈이 없다는 호소 외에는 마땅한 대책을 말해주지 않아서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일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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