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시중에 판매중인 한 들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 이상 검출돼 식약처와 고양시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주식회사 뚜레반(대표 노영근)’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즉각 회수 조치를 취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6.30.’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할 것을 지시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벤조피렌은 인체에 유해한 발암 물질로, 식품에서의 검출 기준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할 때 생성되며, 인체 DNA를 파괴하고 돌연변이를 유도해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하고 있다. 오랫동안 노출되면 폐암이나 피부암, 생식기 암 등 각종 암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들기름을 더 높은 온도에서 볶으면 풍미가 진해지지만, 과도한 가열로 탄 깨에서 벤조피렌이 생성될 수 있어 상인들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신속히 조치에 따라달라"고 강조했다.
뚜레반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 해당 제품과 이번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추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식품업계에서는 실제 인체에 유해한 수준에 비해 규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하지만, 식약처 등 기관은 오히려 벤조피렌과 비슷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벤조피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행동 요령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고기를 구울 때는 불판을 이용하고 충분히 달궈진 뒤에 고기를 올리는 것이 벤조피렌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식약처의 공식 홈페이지나 상담 전화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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