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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개 판결... “특별감독 결과도 재공개해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노동부 상대 승소
법원, “명단 공개로 사회적 낙인 우려, 비공개 사유 안돼”
노동부, 판결 내용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노동계, "특별 관리감독 등 정보도 모두 공개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하 노동부)가 “기업을 사회적으로 낙인찍고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던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다시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들의 안전 관리 방안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법원 “명단 공개가 수사에 영향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담 임자운 변호사)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보공개센터는 3월 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기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0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난 기업 이름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공개하라고 이번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판결 근거에 대해 “명단 정보가 공개되어도 노동부가 주장한 대로 수사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재해법의 공표 제도가 수사 중 정보 비공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원에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방어적 입장을 취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라 판결한 이유를 살펴본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임을 다시 확인했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노동부는 더 이상의 법적 다툼 없이 즉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정보공개의 시점만 지연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리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근거로 2022년 중대재해 발생 기업 명단 공개를 신속히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 관리감독 등 정보도 재공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추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특별 관리감독 등 관련 정보 또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명단 공개가 중대재해 관련 수사와 사회적 낙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결한 상태에서, 해당 사업장들에 대한 특별 관리감독 결과 또한 비슷한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양평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최근에 관리감독 결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다”며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단 공개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 판결과 특별 관리감독 결과와는 좀 다르다”며 “특별 관리감독은 최근에 중대한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노동부에서 감독을 시행하는 것인데, 그 결과는 추후 재판에 곧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노동부는 올해 5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토이앤씨(사장 전중성)의 전국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감독을 시행했지만, 영업 비밀과 사회적 낙인 우려 등을 이유로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노동부가 계속해서 중대재해 사업장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 노동안전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업장 명단이나 현장 관리 실태 등 정보공개만으로도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 결과가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단순히 법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일인데, 그게 사법기관의 수사와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관련 정보공개 청구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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