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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센터 가동

- 시, 다음 달1일 건축과 내에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 신고 대상자에 구제 절차 안내하고 전문건설협회와 분쟁 해결 위한 중재 진행
- 임금체불 업체에는 관급공사 수주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불이익 주기로

2021.09.17 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