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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민수당 지급액 등 결정 위원회, 부정수급 방지책 등 제도적 근거 미흡 지적

- 두세훈 도의원,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군별 농민수당 부정수급 농가 53호, 30,620천원 환수 조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미비
-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액, 지급 절차 등 심의ㆍ의결 위원회 근거 규정도 없어

2021.11.10 16: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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