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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 가구 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2월26일부터

19~34세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분 월세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기대

2024.02.23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