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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사] 하이트진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대법원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 서영이앤티 부당지원 사건은 단순한 내부거래 문제가 아니다. 하이트진로 그룹의 지배구조 자체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에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하이트진로의 반복되는 법 위반,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 미등기 임원 체제와 같은 구조적 허점은 오너 리스크를 기업 전체의 위기로 확산시키고 있다. ‘총수 개인회사’가 그룹 지배 핵심…서영이앤티의 역할 문제의 출발점은 서영이앤티였다. 2007년 박문덕 회장의 두 아들, 박태영 사장(73%)과 박재홍 부사장(27%)이 지분 100%를 인수한 서영이앤티는, 2008년부터 하이트진로홀딩스의 2대 주주(27.66%)로 떠올랐다. 이후 '서영이앤티 → 하이트진로홀딩스 → 하이트진로'로 이어지는 우회 지배 구조가 완성됐다. 박태영 사장은 하이트진로의 직접 지분이 없음에도 서영이앤티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구도를 확보했다. 이는 상속세를 피한 경영권 승계 구조로 기능했고, 실제로 박 사장은 현재 하이트진로의 전략·마케팅 전반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인물이다. 법적 책임은 인정됐지만…지배구조는 변한 게 없다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