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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자원순환시설 관련 조례 개정 안내

불 피우는 작업 전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 추가…작업 이전 경각심 유도 및 화재 오인신고 예방 위해 마련

2024.06.11 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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