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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제4회 자원재활용 공모전” 수상작 23명 발표

대상(환경부장관상), 최우수상 등 입상자 23명에 총 1,500만원 상금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송재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정회석)는 9일 양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4회 자원재활용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 발표했다.
 
올해 공모전은 포스터 부문에서 박제헌 씨가 제출한 ‘자연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 영상 부문에서는 정금일 외2명(팀명:업사이드다운에이)의 작품 ‘플라스틱 분리배출, 지금 시작하세요!’가 각각 영예의 대상에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장관 표창과 함께 200만원(포스터), 300만원(영상)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공모전은 올바른 분리배출 및 빈병반환 실천유도에 관한 주제로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돼, 포스터 266건, 영상 111건 등 총 377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공모 작품은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 및 대학생 부문으로 나눠 접수한 뒤, 외부 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포스터 부문 대상작으로 선정된 ‘자연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은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배출을 하면, 자연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작품은 대중들에게 설득력 있고 확실한 주제 부각을 알림과 동시에 아이디어가 신선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영상부문 대상작인 ‘플라스틱 분리배출, 지금 시작하세요’는 매년 다량의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하여 자연 및 해양생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경고 메시지를 생수병에 넣는 아이디어를 통해 대중들의 인식전환을 이끌어 낸 점이 돋보였다.

공모전 수상작은 공제조합과 유통센터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기관의 SNS채널은 물론, 추후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 및 자원순환의 소중함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물로 활용된다.  올해 공모전은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비롯, 최우수상인 공제조합 이사장상과 유통센터 이사장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23개 입상작에 표창과 함께 총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제4회 자원재활용 공모전’ 홈페이지(www.ecorecycl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상식은 9월 17일 오후 3시 서울 방배동 유통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부문별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포스터부문 대상 (환경부장관상) 박제헌 “자연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최우수상(김윤해, 이의진, 서성구) 우수상(정윤서, 양유빈, 조예은) 장려상(김규빈, 오은서, 김하민, 박주선, 전형준, 최병렬) △ 영상부문 대상(환경부장관상) 정금일 “플라스틱 분리배출, 지금시작하세요!” 최우수상(오상우, 김휘주) 우수상(이종민, 김연경) 장려상(전유정, 하유나, 조은진, 박민지, 김도형)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KPRC)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는 2013년 12월 기존의 페트, 플라스틱, 캔, 발포수지, 유리병, 종이팩 등 6개 협회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공익법인이다.

정길종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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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