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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 ‘법왜곡죄’ 포함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6일 오후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재석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처리됐다. 필리버스터를 전개했던 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관련 3법 가운데 첫 번째 법안으로 처리됐다. 법안 통과 전 여당은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마련해 적용 범위와 조문을 구체화했으나, 향후 법 적용과 사법 독립성 논란을 둘러싼 후폭풍이 예고된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형법에 ‘법왜곡죄’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법왜곡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형사사건에서 판사·검사 또는 사건 관련 수사관이 법령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거의 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적법한 증거가 없음에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등 법적 요건을 고의로 무시했을 때 이들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정지가 부과된다.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