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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이제 그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표현의 자유 논란 격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 5배 배상… 언론계, "위헌적 법안" 강력 반발 국회가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명 '가짜뉴스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허위 정보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여당과 언론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온라인 정보 확산 속도 비례한 규제 강화… "사회적 비용 줄일 것"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허위 사실 유포나 개인 명예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기존 법규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야당은 법안 통과를 통해 "허위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짜뉴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