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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정교유착이 불러온 헌법적 가치의 훼손과 심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권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비위를 넘어 특정 종교 세력이 국가 권력에 개입하려 한 '정교유착'의 위험성을 사법부가 엄중히 경고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 검사 출신 5선 의원의 추락,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윤리 인식권성동 의원은 검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이자 5선 고지에 오른 중진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법치주의 준수 의무가 요구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조직적 지원과 정책 협력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판결 이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 탄압' 프레임을 고수하는 권 의원의 태도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자신의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양형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는 '진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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