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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시의원, “미취학 자녀 있는 공무원 오후 4시 퇴근”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맞벌이 공무원의 퇴근 시간을 앞당겨 미취학 자녀의 돌봄·어린이집 등에서의 하원이 수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함으로써 육아 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 될 것

2024.02.05 18: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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