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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포커스) NFSWA와 비안(备案)등록 전문업체 COSRAPID 업무협약 체결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 중국진출 장벽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

 

데일리연합 주기범기자의 포커스 = 지난 518일 재단법인 국민사회복지재단(이하 NFSWA)이 주최한 중국진출포럼에서 이한수 사무총장은 COSRAPID 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중국시장진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이해, 제품 홍보 및 판매, 물류까지 원스톱으로 중국을 진출할 수 있는 세미나 교육까지 함께 진행되었다.

 

 중국경내 책임자(또는 회사)는 품질안전과 클레임처리 등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져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취급하는 제품에서 클레임이 발생해 보상이 필요한 경우, 한국의 본사에서 이를 해결해 주겠지만, 중국측에서 발생된 문제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해당 브랜드는 큰 타격을 입게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내 책임자(또는 회사)를 선정하는 것도 국내기업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

NFSWA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화장품기업의 중국진출 장벽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 529일에 중국 1위 행정허가등록기업 COSRAPID와 업무협약이 국내기업지원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관계자들의 평가다.  COSRAPID는 중국 내 지사 및 기관을 가장 많이 보유한 화장품 행정허가 신청 대행기관이다북경, 상해, 광주, 항주, 하문을 포함한 중국 내 핵심 도시에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다.

효과적인 장벽 낮추기에는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비용절감, 기간단축, 진행성공여부와  행정등록을 끝낸 후 제품판매에 관한 홍보, 마케팅 등의 문제까지 해결해간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COSRAPID와의 업무협약으로 NFSWA는 특수, 비 특수 화장품의 상표등록 및 행정허가 대행이 현실적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중국 및 미주 언론 홍보, 마케팅을 NFSWA재단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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