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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주시청 영주시 세무과 신영호 과장 정기분 주민세 납부홍보...

영주시 정기분 주민세 8월16일부터 9월2일까지 전국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영주시는 소식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균등분)는 7월 1일 기준으로 영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1만1000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사업장균등분 5만5000원,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균등분으로 구분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아울러 영주시청(세무과)을 방문하거나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CD/ATM기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로 할부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 중 유일하게 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의 회비적인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시민의식을 갖고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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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핼러윈 앞두고 인파 안전관리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특별대책기간에는 ‘도로・광장・공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5.1월 제정)에 따라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중점관리대상 중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12개 지역은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10.31.~11.2.)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특별대책기간 전까지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시설·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