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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봉화군청 봉화군 춘양면 백두대간 문화장터 개최

봉화군 춘양목 송이마을에서 제1회 백두대간 문화장터 개최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춘양목송이마을에서는 지난 8월 초 서벽도농교류센터(솔빛촌권역)에서 춘양면 서벽리 일대주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백두대간 문화장터(시원한 여름콘서트&나눔바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아동·청소년과 지역민을 위한 교육·문화·복지 환경조성 및 건강한 공동체문화 형성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 양승훈 쉐프의 소불고기덮밥 판매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 전액은 행사취지에 따라 지역 내 청소년 교육, 문화, 복지를 위한 춘양목송이마을 교육공동체 활동 기금으로 사용되어질 예정이다.
유강근 춘양면장은 “이런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의 화합과 사랑나눔을 실천해주신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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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