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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건강포커스] 산재예방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서비스 기능을 갖춘 ‘근로복지공단 대전의원’ 개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근로복지공단은 9월 6일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산재예방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서비스 기능을 갖춘  ‘근로복지공단 대전의원’ 개원식 행사를 개최했다.

 공단은 2014년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대전근로자건강센터(유성구 소재)’를 위탁받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직업성 및 업무상 질환 예방사업을 수행해왔는데, 진료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대전의원으로 확대 개원해  ‘근로자건강센터’를 이용하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는 산재예방기능 뿐만 아니라, 치료, 산재처리 연계, 직업복귀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의원의 개원은 공단에서 다년간의 건강센터 위탁사업 수행결과 ‘노동자의 직업성(업무상) 질병은 예방과 더불어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나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는 이러한 관리가 취약한 점을 극복하자는데서 출발했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실화됐다.

 ‘대전의원’은 작업관련성 질병재해 중 뇌심혈관계질환을 우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의 진료를 시작하며, 업무상질병 비율이 가장 높은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물리치료도 실시하게 된다. 이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반 병의원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금연, 절주, 운동, 생활습관관리, 스트레스관리, 근골격계예방 프로그램 제공 등 산재예방서비스와 함께 동시에 치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수 있게 됐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대전 대덕구 소재)의 분원으로 운영돼 폭넓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향후 공단은 ‘대전의원’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및 효과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공적인 운영 모델을 정립해 본원에서 시행중인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전문재활치료 및 직업복귀프로그램 제공 등 산재보험시설로서의 기능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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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ž대구ž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