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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포커스]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9월 24일(화) 제371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화)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통해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1년 완성하기로 하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2개 법안은 지난 6월 26일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후, 안건조정위원회의(6.26.∼9.23.)의 논의를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 되었다.    

<의결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중등교육법)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2020년 고 2‧3학년 → 2021 전학년) 등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 기반 마련에 한걸음 더 나가게 되었고,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여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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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