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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포커스]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9월 24일(화) 제371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화)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통해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1년 완성하기로 하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2개 법안은 지난 6월 26일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후, 안건조정위원회의(6.26.∼9.23.)의 논의를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 되었다.    

<의결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중등교육법)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2020년 고 2‧3학년 → 2021 전학년) 등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 기반 마련에 한걸음 더 나가게 되었고,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여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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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 복합공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지난 24일 남양주시는 별내 복합공연장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별내동·별내면 사회단체, 별내발전연합회 회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용역사인 ㈜케이아트엔지니어링은 △시설 규모 및 공간 구성 △사업비 산출 내역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사회단체 회원들은 보고사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용역사에 질의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속적 소통을 요청했다. 홍지선 부시장은 “별내 복합공연장 건립은 남양주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경제적으로도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이다.”라며 “해당 공연장이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시는 오는 7월 중 해당 용역을 완료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