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1.0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교육/복지

복지포커스] 10월 24일 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복지포커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오는 10월 24일(목)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하여,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시술동의서)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

 ○ (주민등록등본)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 가능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안동시 '바퀴 달린 시장실' 청년기업의 목소리를 듣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안동시는 10월 30일 ‘바퀴 달린 시장실’의 일환으로 풍산읍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내 명인안동소주 회의실에서 (사)중소기업청년융합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청년기업의 성장 지원과 지속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청년융합회 회원 20명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기업인들은 △청년기업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이후 추진 단계별 진행 현황에 대한 설명 요청 △대마(헴프)산업의 차별화 전략 마련 △댐 주변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등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다. 한편, (사)중소기업청년융합회(회장 김준영)는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50세 이하 청년기업 대표 90여 명으로 구성된 경제 네트워크 단체로,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상생 협력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