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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복지포커스]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복지포커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 제16404호, 2019.4.30. 공포, 11.1. 시행 예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기간과 사유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안 별표 1의3 제1호 신설) 마련했다.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은 경우  2회까지는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 3회 부과 시부터 매회 1억5000만 원 범위 내(연 최대 3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가중부가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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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UAM 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5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고양특례시 UAM 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UAM 수도권 실증사업과 연계한 중장기 산업육성 및 기업유치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항공대학교와 ㈜와이젠글로벌 연구진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포스코,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UAM 관련 산학· 전문가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에서는 △ UAM 산업연구 및 국내외 사례 검토 △ 수도권 및 고양시의 단계별 목표시장 평가 △ 고양시 UAM 사회적 수용성 조사 및 대응방안 △ UAM 산업육성 및 기업유치를 위한 로드맵 △ UAM 실증단지 인근 UAM MRO(정비·유지·보수) 단지 조성 가능성 △ 국내외 UAM 산업 분석 및 유치 가능 기업 발굴·제안 등이 종합적으로 보고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도심항공교통(UAM)은 교통체계와 도시 구조를 동시에 바꿀 수 있는 미래 항공모빌리티 산업”이라며 “킨텍스–김포공항 UAM 실증을 계기로 버티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