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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복지포커스]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복지포커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 제16404호, 2019.4.30. 공포, 11.1. 시행 예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기간과 사유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안 별표 1의3 제1호 신설) 마련했다.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은 경우  2회까지는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 3회 부과 시부터 매회 1억5000만 원 범위 내(연 최대 3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가중부가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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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제6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개회식’서 창원시선수단 환영·격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동수 기자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19일 밀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6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시를 대표해 입장하는 ‘창원시선수단’을 뜨겁게 환영ㆍ격려했다. 개회식에서 16번째로 입장한 창원시 선수단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 캐치프레이즈로 입장했고, 이에 홍 시장은 선수단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영하면서 격려·호응했다. 제6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는 밀양시 일원에서 36개 종목에서 18개 시ㆍ군 선수 및 임원 20,000여명이 참여하여, 오는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열띤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창원시선수단은 관내에서 선발한 고등부, 대학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등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도내 최대규모인 선수 701명, 임원 및 지도자 339명 총 1040명의 선수단이 34개 종목에 출전할 예정이다. 창원시선수단은 이번 제63회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전력으로 전 종목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선수단 전원은 우수한 경기 성적 획득은 물론 스포츠정신에 맞는 플레이를 펼치며, 경남의 수부이자 스포츠 메카 도시 창원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