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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복지포커스]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복지포커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 제16404호, 2019.4.30. 공포, 11.1. 시행 예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기간과 사유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안 별표 1의3 제1호 신설) 마련했다.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은 경우  2회까지는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 3회 부과 시부터 매회 1억5000만 원 범위 내(연 최대 3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가중부가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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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민관 협력으로 주거 사다리 잇는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안양시는 30일 오전 10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사)다사랑공동체와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파 대비 주거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는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입주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 기준 민간 보증부 월세거주는 3,302가구(26.90%), 고시원・여인숙 등 거주는 841가구(7.0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보증금 지원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보증금 부족으로 이주를 포기해야 하는 가구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 중 보증금이 부족한 대상자를 발굴·추천하고, (사)다사랑공동체는 연간 2,000만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가구당 최대 260만원 이내의 보증금 부족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