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2.8℃
  • 서울 -0.8℃
  • 인천 0.2℃
  • 구름많음수원 0.2℃
  • 구름많음청주 2.0℃
  • 구름많음대전 2.8℃
  • 맑음대구 3.9℃
  • 구름조금전주 2.9℃
  • 구름조금울산 3.7℃
  • 구름많음광주 5.3℃
  • 구름많음부산 4.8℃
  • 구름많음여수 5.2℃
  • 구름많음제주 9.5℃
  • 흐림천안 1.7℃
  • 맑음경주시 3.8℃
  • 구름조금거제 4.4℃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생활포커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기관 연계방안 포럼’ 개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여성가족부는 11월 7일(목) 오후, 서울 하자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중앙 및 지역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기관 연계방안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관련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소년정책 이어가기 토론회(릴레이 포럼)’ 중 세 번째 포럼이다.
  
 다문화가족 정착주기 장기화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비중*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 진로 등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원에 대한 진단 및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한 지원체계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이 각 부처별로 상호 분절적으로 운영된 탓에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수요자의 정책 체감도도 낮다.

  이번 포럼은  ▲ 중앙-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 신규 수요를 발굴하여 지역기관 간 연계함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주제발표, 분야별 전문가 토론, 정책 수혜자의 경험 발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이주배경청소년과 부모가 참석하여 입국초기 지원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간의 연계 필요성을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이번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중앙차원의 ‘범부처 합동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주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지역기관 연계 선도사업(2개 지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진로·직업 등 맞춤형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연구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기반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