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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집중 지도․단속 기간 482건 지도·단속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하여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총 778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482건을 지도·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유관단체를 포함하여 207개(1,787명) 민․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각 기초 지자체 별로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지역별 지도·단속건수는 경기(365건), 서울(50건), 부산(19건), 전북(13건), 강원(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인식표 미착용(240건), 동물미등록(150건), 목줄미착용(73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번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 이은 것이며, 자진신고기간 동안 `18년 한해 신규 등록(147천마리)의 2배를 넘는 335천마리가 신규 등록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다.”면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현장 홍보·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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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