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219명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루어진걸로 나나탔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가 집행유예, 35.8%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10개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14개월), 성매수(17개월) 순으로 징역형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메라 촬영 범죄 중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알지 못한 불법촬영이 75.3%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른 것으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총 3,219명으로, 2017년도 3,195명보다 24명 증가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는 7.4%(’17년 2,260명 → ’18년 2,431명),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는 1.0%(’17년 346명 → ’18년 350명)로 증가하였으나, 성매매범죄는 25.6%(’17년 589명 → ’18년 438명) 감소하였다.
성범죄 유형은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1,662명(51.6%)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강간 672명(20.9%), 성매수 268명(8.3%), 성매매 알선 144명(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139(4.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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