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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포커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219명 분석결과 91.4%가 SNS, 앱을 통해 이루어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219명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루어진걸로 나나탔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가 집행유예, 35.8%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10개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14개월), 성매수(17개월) 순으로 징역형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메라 촬영 범죄 중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알지 못한 불법촬영이 75.3%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른 것으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총 3,219명으로, 2017년도 3,195명보다 24명 증가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는 7.4%(’17년 2,260명 → ’18년 2,431명),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는 1.0%(’17년 346명 → ’18년 350명)로 증가하였으나, 성매매범죄는 25.6%(’17년 589명 → ’18년 438명) 감소하였다.

 성범죄 유형은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1,662명(51.6%)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강간 672명(20.9%), 성매수 268명(8.3%), 성매매 알선 144명(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139(4.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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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