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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올해 상반기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부터 고지되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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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억 공사’가 ‘1378억’ ?.. S 건설, 타워호텔 리모델링 공사비 논란 뒤늦은 재점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436억원 규모로 알려졌던 공사가 1378억원으로 확정된 배경을 둘러싸고 S건설 타워호텔 리모델링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5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정·고발 사건이 재진행되면서 논란은 공사비 증액 문제를 넘어 수사 공정성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 중앙지검 재수사…“ 검찰 수사관 편파수사” 주장 제기 진정·고발인 측은 최근 진행된 중앙지검 첫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핵심 주장과 증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이미 S건설 측과 소통한 듯한 태도를 보였고, 진술 조서 내용이 초기 진술과 달라졌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관에 대한 진정서까지 제출한 상태다. 진정·고발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S건설 회장이 화가 나 있다”, “고소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수사 과정의 중립성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사용승인’ 시점 공사 진행 여부가 핵심 쟁점 진정·고발인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는 부분은 2010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