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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시대변화에 대비하여 도로설계에도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사람 중심의 도로 설계지침 마련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생활포커스]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수단(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Zone) 등 사람의 안전‧편리가 우선인 도로 설계지침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람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용역을 추진(2020.3~)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 양적 증가에 주력했으나, 최근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인형이동수단(PM) 보급 등 `사람`의 안전강화, 편리성 확보 등을 요구하는 시대변화에 대비하여 도로설계에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도로설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반영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전거와 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준 마련
  자전거와 PM이 보행자, 자동차와 분리되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차도`, `보도`와 구분되는 새로운 도로를 정의하고 PM의 제원·성능, 이용자 통행특성 등을 분석하여 세부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새로운 도로의 명칭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도로 명칭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On통광장을 통해 3.20일~4.5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②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 설계기준 마련
 주거지, 어린이보호구간 등에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차량속도를 15km/h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법을 새롭게 도입한다.

 특히,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되는 주거지 인근의 도로를 발굴하여 제한속도 15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분석 및 추가 개선점 발굴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③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로설계 방향 제시
 교통약자가 도로에서 휠체어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교통섬 내 대기공간과 보도 내 차량 진출입 경사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와 함께 모든 사람이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설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④ 사람중심도로 설계방향과 유사한 기존 설계기준 통합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편리성 향상을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등 설계기준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통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이 제정되면 다양한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람우선 도로문화를 정착․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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