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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번 지원기간 확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부모들의 염려가 크고 직접 돌봄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어린이집․유치원의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영유아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고, 학교의 경우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위해 현장에서 촘촘히 준비하고 있으나,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EBS 방송과 학습꾸러미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시행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수업 방식에 익숙해질때까지 부모가 직접 지도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근로자들이 돌봄휴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한다.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온라인 개학 이후 직접 아이를 돌보며 학습 지도 등을 하기 원하는 부모들이 있는 만큼 자녀의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기간연장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추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하였으나 5일만 비용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추가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4월 7일까지 총 53,230명이 접수되었으며, 하루 평균 3천1백건이 접수되고 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분석한 결과 여성 신청자가 69.0%(36,728명)로 높지만, 남성 신청자도 31%(16,502명)에 달한다. 

 신청 사유로는 개학연기․휴원․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97.2%, 51,763명)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20,799명(39.1%)로 가장 많으며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도 14,402명(27.1%)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가 활발히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4.8%, 13,226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6.5%, 8,771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청 비중이 높다. 4월 7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24.3%로 신청 건 당 평균 22만5천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평균 4.5일을 신청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이재갑 장관은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확대로 근로자의 자녀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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