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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빛공해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빛공해 검사기관이란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지난해 상위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0호, 2019. 11. 26. 개정, 2020. 5. 27 시행)되어 처음으로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왔으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확대 및 조명기구 설치 증가로 검사수요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었다.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으로 지자체가 필요 시 검사기관에 빛공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한,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1차 위반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 원을 30만 원으로 상향(3차 위반금액인 100만 원의 5%→30% 수준) 등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나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장비 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장비·인력 등 지정 요건과 검사기관 준수사항 등 세부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통해 빛공해 관리를 위한 전문적 검사기반을 확보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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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에너지 패권' 선언, 베네수엘라 석유 직접 통제 나선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원유 자산을 사실상 미국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현실화하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의 실권 이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자원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유례없는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현재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약 3,000만에서 5,0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미국이 확보했다"며, "이 원유를 국제 시장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수익금은 미국 대통령인 본인이 직접 통제하여 양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타국의 핵심 국가 자산을 미 행정부가 직접 운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어 국제법적 논란과 함께 시장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현지에는 미국의 해상 봉쇄와 제재로 인해 선적되지 못한 원유가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다. 블룸버그 등 주요 경제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석유 메이저 기업들을 투입해 노후화된 베네수엘라의 유전 시설을 현대화하고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