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생활포커스] 플랫폼과 결합된 모빌리티 혁신서비스가 곧 출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플랫폼과 결합된 모빌리티 혁신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여 곧 출시된다.파파, 코액터스, 스타릭스, 코나투스까지 총 4개 업체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 및 확대할 예정이며, 플랫폼 운송사업, 사전 확정요금제, 출근시간의 승객 간 동승 서비스 등을 새롭게 선보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초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되었던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들이 5월 13일 제9차 ICT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상반기 중 서비스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모빌리티 혁신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의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국토부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하여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모빌리티 관련 사업자들에게 1:1 컨설팅 지원, 심의 절차 신속진행 등을 추진해왔다.

 사업자들은 컨설팅을 통해 신청과정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었고, 심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어 기존 심의위 예상일 보다 앞당겨진 날짜에 9차 심의위가 개최될 수 있었다.

 이번 9차 심의위에서는 모빌리티 관련 사업들이 다수 통과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곧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파 모빌리티는 기존에 운전자 알선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로,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3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어린이와 동승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카시트, 물티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여성ㆍ노약자ㆍ장애인을 위한 병원이동, 에스코트 서비스 등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 전용 서비스로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이동의 선택권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를 지원해온 사회적 기업 코액터스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규 운송사업 ‘고요한 모빌리티’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SUV차량 기반으로 100대 운영을 목표로 6월초부터 서비스를 출시하고, 모바일 앱 기반 예약 전용 서비스를 통해 정기예약제, 월정액제 등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청각장애인을 일정비율이상(30%이상) 고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파파 모빌리티와 코액터스는 내년 4월 여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에 맞추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스타릭스(LOCAR)는 택시를 활용하여 선결제 서비스를 기반으로 첫째, 맞춤형 사전확정요금제(출발지·경유지·목적지 경로와 경유지별 대기시간을 기준으로 확정 요금 부과), 둘째, 시간형 사전확정요금제(시간정액운임제로 특정 시간동안 정해진 요금을 부과) 서비스와 함께 예약 시간 준수를 원칙으로 하는 사전 예약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고, 6월 중순부터 서울 및 제주에서 우선 출시하여 요금결제의 편리함은 물론 요금 관련 분쟁도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심야시간 승객의 자발적 동승을 통해 중개 서비스(반반택시)를 운영해온 코나투스는 이번에 사업지역 확장(서울 12개구 → 서울 전역)과 운영시간 확대(22시~04시 → 22시~10시)를 신청하였다.

 그동안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에 기여해온 반반택시는 사업지역 확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출근시간까지의 운영시간 확대로 출근시간대 교통체증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위 이후에도 관심업체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실증특례는 모빌리티 혁신의 시작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국민 생활 속에 스며들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협력하여 규제 샌드박스 신청기업들에 대해 1:1 사전 신청 컨설팅, 절차 신속추진 등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ž대구ž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