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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6월 8일부터 3주간 권역별로 영업자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6월 8일부터 3주간 권역별로 영업자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통 점검 사항>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정기적인 소독 등 
    
 <개별 영업자별 중점 점검 사항> 
 (동물생산업)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적정사육두수 등
 (동물판매업)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
 (기타 영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장묘업), CCTV 설치․영상 보관(장묘, 위탁업), 소독․고정 장치 설치 (미용업) 등
    
 이번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 보호,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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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에 따른 국내 기업 ESG 경영 비상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 움직임이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비상등을 켰다. 기존 대기업 위주였던 규제 적용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리스크 관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평판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지난 10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협상안을 승인하며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이 자체 운영뿐 아니라 자회사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예방, 식별, 완화하며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뿐만 아니라 고위험 산업군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ESG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복잡한 EU의 실사 요